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30.자 2014차252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9. 피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2014. 6. 25.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토대로 위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0.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월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8.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8.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인천 남구 D, E, F, G에 있는 H아파트 제31동 제1303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5. 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I)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인척인 J와 K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채무자가 되었는데, 당시 차용금의 원금 외에 이자 약정은 없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K이 2014. 8. 21.부터 2015. 6. 4.까지 540만 원, J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원금은 260만 원(=1,000만 원-540만 원-200만 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차용증에 임의로 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그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J와 K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J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고,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