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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23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개명 전 성명: D)는 2016. 1. 15. 원고와 D을 상대로 “원고와 D은 연대하여 1,000만 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 2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 21. 원고와 D에게 송달되었다.

나. D은 2016. 2.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2.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차용증(갑 2호증)을 알지 못한다.

원고의 모 D이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서울 관악구 소재 상가를 이전해 주어 금전관계는 해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6. 1. 20.까지 500만 원을, 나머지 500만 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차용증상의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원고나 D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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