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1. 8. 피고

1. 주식 회사 로프트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 2.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