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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50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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