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50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