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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3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7:54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세피아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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