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3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7:54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세피아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