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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피고인이 탑승해 왔던 D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목적지를 재차 확인하며 택시를 다시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폭행에 사용한 지갑사진, 범행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뚜렷한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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