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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3:00경 부산시 사상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영업용택시(D)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들이 타고 이동하는 순찰차에 뛰어들어 자동차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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