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손잡이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1세)과 함께 광주에 있는 손위처남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평소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폭행을 일삼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친척들로부터 과도한 질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5. 2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죽여 버리겠어. 어떤 놈이랑 잤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2회, 목 뒷부분을 3회, 양 손과 허벅지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자료 첨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로 목 등을 여러 번 찔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