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쪽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