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