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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3967
약정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위 위임계약 제5조의

나.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성과보수금으로 290,700,182원[= 2,076,429,878원{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금액 원금 1,930,654,049원 지연손해금 145,775,829원(위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한 2014. 2. 13.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14%] 및 그 부가가치세 29,070,018원(= 290,700,182원 × 10%)]을 합산한 319,770,200원과 ②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련 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E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 등을 신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B’ 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던 것인데, D사건으로 E이 구속되었고 담당사무장인 G마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 소속이던 F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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