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27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29. 17:24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부근의 도로변에서 D(여, 4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연성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