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9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포차 매매를 주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약 1년 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대포차 매매 부분만 보더라도 거래기간(4년), 거래횟수(605회), 거래금액(약 24억 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