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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20년 이상 별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기에,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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