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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나26770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9나26770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A

문경시

대표자 이사 00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영천시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25 판결

변론종결

2020. 5. 6.

판결선고

2020. 12. 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연 5%, 2007.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8.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4138 판결)을 선고받았다(갑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

위 제1심판결 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에 대하여 2008. 9. 5.자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08나505 판결, 갑 제1호증의 2)과 2009. 1. 30.자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73489 판결)이 내려져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7.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선행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정이율(선행 확정판결 당시에는 연 2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부터 2007. 12. 18.까지는 연 5%, 2007. 1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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