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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9 2019가합56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14,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2019. 5. 10...

이유

1. 피고 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또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① 피고 회사는 2017. 9. 15.부터 2019.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은 2017. 9. 15.부터 2019.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법,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E은 2017. 9. 15.부터 2019. 6.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F, I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 G, H은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 D, E과 공동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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