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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28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7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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