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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33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573,016달러 및 그 중 1,537,71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굴삭기 8대, 휠로더 7대, 부속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통화 1,537,710달러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계약금액 및 지불 조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지불 조건 (1) 제2조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USD 1,537,710.00 (2) 본 계약 ‘제품’의 매도대금 결재를 위하여 매수인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구매 승인서를 개설하고,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완료한다.

(3)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연간 5%이자를 일일로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연체이자 부과 통지 후 5영업일 내에 매도인에 송금한다.

(4) 본 계약은 매도인이 ‘제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본 조에 명기된 대금 지급을 이행하기 전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언제든지 ‘제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8 30. 및 2015. 8. 31. 인천항에서 해상운송회사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하여 선명 크리스티아나(CRISTIANA)호에 이 사건 제품을 선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매매대금 미합중국 통화 1,537,710달러 및 이에 대한 지급일(선적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인 2015. 9. 14. 및 2015. 9. 15.)로부터 2016. 2. 29.까지 연 5%의 약정지연이자 합계 35,306.45달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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