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재판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현재까지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항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판결의 범죄사실 및 형량과 이 사건의 범죄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상습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