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정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1:05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