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21. 07:5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 스포츠 마사지’ 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 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