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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000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922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 248317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차9223호),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은 2014. 7. 26.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명령의 내용은 ‘원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3,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4. 11.부터 2000.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08. 1. 22.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244, 2008하면24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3. 3. 파산선고를 받고, 2009. 8. 18.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 법인 등 채권자 12명에 대한 채무 합계 2,462,826,971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는 12개의 법인이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만을 알면서도 누락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채권의 액수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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