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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7. 16. 21:3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45 세 )으로부터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1:53 경 G에 있는 ’H ‘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구입하여 뒷주머니에 숨기고 같은 날 22:00 경 I에 있는 ’J' 호프집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뒷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2 세) 이 식칼을 휘두른 후 도망가자 다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 경 호프집을 나왔고, 이후 일행인 피고인 B, K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5cm )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익산시 L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상완 부 및 대퇴부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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