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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9.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피고인은 2015. 2. 24. 23: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5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초면인데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0:2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항과 같이 B와 다툴 때 피해자가 B를 편들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식칼을 왼손으로 잡자 그대로 칼을 잡아 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부 다발성 근육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21:50경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51세)에게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4. 23: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시비가 되자 그 곳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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