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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570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7. 1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 두 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넓은 차로 임) 의 왼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지나 우

측 방향지시 등을 켜면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자 속도를 늦추었으나, 피고 차량은 계속하여 우회전하면서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6.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480,000원을 공제한 2,005,9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의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내 어 원고 차량과 거의 동시에 우회 전함에 있어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차량 쪽으로 치우쳐 우회전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 차량도 사고 장소의 차로가 차량 두 대의 병행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서 나가려고 할 때에는 더 속도를 줄이거나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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