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1.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팔꿈치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