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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으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절취한 배상신청인 소유의 자전거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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