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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133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B’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 대상이 아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위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용 H 빔 등을 생산하면서 김 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합계 403.2㎥(= 6.3m × 12.8m × 5m) 의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9.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김 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단속 당한 이후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년도에 똑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당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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