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설치변경사항 포함)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동 규칙 별표 3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2:00 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 ㆍ 파쇄시설 (150 톤 /h 1대, 75 톤 /h 2대, 200 톤 /h 1대) 을 설치 습식시설 미가 동 이외에도 분쇄시설 상단부 먼지 포 집부 및 휀과 닥트 (2015. 5. 12. 경), 간이 저장시설을 임의로 설치. 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 ㆍ 파쇄시설 (150 톤 /h 1대, 75 톤 /h 2대, 200 톤 /h 1대) 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닥트 공사 견적서, 비산 먼지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폐수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 항, 제 2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