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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15 2020가단5126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당진시 D 공장용지 16,471㎡...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당진시 D 공장용지 16,471㎡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등 단층 공장 1,128㎡를 월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2018. 10.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 1.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는 2020.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2020. 4. 20.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나.

항, 및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발생한 차임 총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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