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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1.13 2011고단3197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함께 2009. 6. 10.경 D에게 각 1억 5천만원, 합계 3억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E 답 3,869㎡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 명의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의 채무상환이 지체되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D와 상의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각 1억원씩 변제받기로 하되,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 B를 채무자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5억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특정된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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