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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8 2015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지인인 E스님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의 대지 및 건물은 이미 김해 한림농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사찰을 살리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추가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신협 조합장을 통하여 G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의 추가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 추가대출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나의 아들인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이 성사되면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여, D으로부터 2014. 12. 11.경 위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대출이 성사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임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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