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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거제시 C 전 91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3744호로 위 토지 중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피고는 점유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4,008,848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였던 원고는 피고의 점유기간 동안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세 납부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재산세 납부에 관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39조의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재산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재산세를 부과받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재산세 납부로 피고가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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