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4204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답 14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근 토지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5로 연결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지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측량감정 이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일부 침범된 이 사건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