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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6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40에 있는 이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공무소인 이동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게시판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인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량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나 뚜껑 열렸다. 씨발놈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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