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숙박하는 객실의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왜 방문을 잠갔느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2. 16. 04: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여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건강상태 및 약물 복용여부 등을 질의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확인서를 가로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평택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신체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