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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1:40 경 진해 구 청안로 179 시드니 모텔 앞 도로부터 진해 구 안 청로 34번 길 2 CU 안골 청 안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자녀를 부양하는데 세 자녀 모두 지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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