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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일신님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청로 안골 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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