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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누636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9.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2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의 수도 캄팔라(Kampala)에 위치한 마킨디(Makindye) 지역의 무간다

(Muganda) 부족 출신이다.

캄팔라에 위치한 카수비 부간다

왕릉(Tombs of Buganda Kings at Kasubi, 이하 ‘이 사건 왕릉’이라 한다)은 원고 부족이 속한 부간다

(Buganda) 왕국의 왕릉이다.

이 사건 왕릉은 2010. 3. 16. 갑작스러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훼손되었는데, 원고는 2010. 3. 16. 밤 이 사건 화재 소식을 들은 후 현장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다른 군중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머물렀다.

우간다

군경은 2010. 3. 17. 새벽 무렵 강제로 군중들을 이 사건 왕릉에서 쫓아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군중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워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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