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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19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81,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교보다사랑유니버셜C1보험’이라는 종신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 등의 구성요소와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하는 보험급여 중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보험계약 내역’ 기재 도표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12. 22. 22:1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노상을 보행하던 중 덕하시장에서 울산구치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및 긴급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0. 12. 23.부터 2011. 2. 2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퇴원하여 울산 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2011. 5. 17. 및 2012. 7. 19.부터 2013. 1. 31.까지 총 10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9. 19.부터 2014. 9. 4.까지 총 30일간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 쇄골 골절,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사지 부전 마비(특히 우측이 더 심함) 증상 및 인지기능, 언어기능, 운동능력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48.5%로서 80%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2. 5. 14. 및 2012. 6. 8.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6,358,8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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