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80 (2004.12.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 5. 14. 창업한 청구인이 2002. 9. 3.○○도 ○○시○○면○○리○○번지 토지 3,855㎡ 및 그 지상 건축물 577.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3. 5. 24.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4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034,000원, 등록세 16,920,000원, 지방교육세 3,102,000원, 합계 32,33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9. 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 5. 14. 우레탄 및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2. 9.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24152)’으로서 농지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제한대상업종(24131, 24133)에 명시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허가제한 유사업종으로 분류되어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업종변경 등을 통하여 공장등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2002. 12. 31.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구인의주목적사업의 업종코드 24152가 명백히 제한업종으로 규정되어공장등록허가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관련법령에서 제한업종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장용지 취득 전에 법령상의 제한(장애)을 미리 인식할 수 없었으며, 취득 이후 처분청의 일방적인 법령해석에 따른 승인불허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법령의 개정으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법령의 개정(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8개월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및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시행령(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호에서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 5. 14.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등기부등본 등에서 청구인의 주 목적사업은 우레탄 및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며, 2002. 9. 3.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3. 5. 24.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었음을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주목적사업이 ‘우레탄 및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이유에서 상기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장설립과 등록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레탄 및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0)’의 하위분류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5291)’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농지법시행규칙 제35의2에 의한 별표 2에서 폐수배출시설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20)’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장설립 및 등록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공장등록을 위해 목적했던 사업이 청구인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우레탄 및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이 아니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24152)’이라 하더라도, 공장설립 및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사업인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24152)’을 그 목적사업이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청구인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2. 12. 31.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