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에게 “ 나이트클럽에 연예인을 공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1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은 2011. 3. 3.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490만 원을 생활비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돈을 나이트클럽 연예인 공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4. 4.부터 2012. 1. 4.까지 매달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 조로 송금한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