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7. 29. 확정되었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 22.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3. 4. 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회사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짓고, 피해자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냐 ”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안 만나고 싶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9. 13:50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