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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5고합5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4: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4세)를 보고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청테이프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방에 담아 이를 이용하여 혼자 사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1:00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8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집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자 가방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가방에 있던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자 그대로 위 부엌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에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5번째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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