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인 'D' 소속 중고차딜러로서 차량 위탁매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위 중고차매매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BMW 미니쿠퍼 승용차(F)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위 승용차를 G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 11,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대표 H 명의 I은행 계좌(J)를 통하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대출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보고) 및 거래내역, 계좌명의자 조회화면, 수사보고(차량대금 입금계좌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채무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명의를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이전하고, 피해자가 완납한 할부대금을 완납하여야지 판매가 빨리 된다고 독촉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자동차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를 이전해 주고, 할부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융통하여 전액 상환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이전받은 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