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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나5035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피고(선정당사자) A’으로, ‘피고 B’를 ‘선정자 B’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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