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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93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A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로, ‘피고회사’를 ‘회사’로, ‘피고 B’를 ‘B’로, ‘피고 C’을 ‘피고’로, 제3면 제9 내지 10행 ‘피고 D’를 ‘B’로, 제5면 제9행 ‘이 사건 신용정보조회회신과 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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