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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0 2021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4:30 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74세) 의 친형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C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얌 마 너 왜 그래” 라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양 손으로 수 회 때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봇대에 밀쳐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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