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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2.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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