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1021호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E’, ‘F’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바카라’를 개장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1021호에서 공범 B이 운영하던 ‘E’와 ‘F’ 도박 사이트가 불법인 정을 알면서도 도박자의 충전, 환전 등 업무를 처리하고 월 250만 원의 대가를 받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유, 무형적으로 도와주는 등 B의 도박공간개설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 사용 G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B, H,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외 B과 전화통화)
1. 도박개장 피의자들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