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94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1021호에서 D으로부터 공급받은 ‘E’, ‘F’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위 바카라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알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알을 취득하면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바카라’를 개장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1021호에서 공범 B이 운영하던 ‘E’와 ‘F’ 도박 사이트가 불법인 정을 알면서도 도박자의 충전, 환전 등 업무를 처리하고 월 250만 원의 대가를 받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유, 무형적으로 도와주는 등 B의 도박공간개설 사이트에 대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 사용 G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B, H,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외 B과 전화통화)

1. 도박개장 피의자들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